'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검찰권 남용해 죄책 무거워" / YTN

2024-01-31 33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재판부가 손 검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한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손 검사에게 고발이 이뤄지게 할 동기가 있었단 겁니다.

또,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을 통해 당시 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선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선고를 마친 후 손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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