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 500만원 벌금형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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