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 선고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누구보다 당대표 선거에서 준법적이어야 했음에도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앞서 보석 석방됐던 강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의원과 강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과 합쳐 총 6천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고, 윤 의원은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1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 총 2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백만원이 든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구속돼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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