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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차장검사, 1심 징역 1년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면해
재판부 "손준성, 고발장 전달한 사실 인정돼"
"檢 공격하던 인사가 피고발인…고발 동기 있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재판부가 손 검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한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손 검사에게 고발이 이뤄지게 할 동기가 있었단 겁니다.
또,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을 통해 당시 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선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공수처...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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