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정치중립 위반 시도”

2024-01-31 806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손 검사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이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냈고, 김 후보가 이를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4개월 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조씨가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고발장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3명을 적시했다.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배후설’로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혹 보도 직후인 2021년 9월 윤 대통령과 한 전 법무부 장관,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했다. 8개월 뒤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해 3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08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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