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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면해
재판부 "손준성, 고발장 전달한 사실 인정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인정…"검찰권 남용"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어…처벌 어려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보도한 기사에서 출발합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에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달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마친 후 손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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