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점,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이 통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기아 구단을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업체 측에 제안하고,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2022년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김 전 감독이 커피 업체 회장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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