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나물이 국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집행유예

2024-01-30 2

중국산 나물이 국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집행유예

대구지법은 오늘(30일) 중국산 나물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50대 A씨에게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을 섞은 나물을 국산으로 표기해 중국산 도라지 2만여㎏, 고사리 1만900여㎏을 판매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이를 납품해 1억 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매액이 크다면서도 중국산 도라지와 고사리가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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