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2심도 집유…형량은 늘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며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명이 쓰여 있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공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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