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었죠.
안 씨가 허위 발언을 계속해서 퍼뜨리자 검찰도 이번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지난해 7월 안 씨는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해 수사를 받았고, 이때는 안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기각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번엔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