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국민 분열 심화 우려"

2024-01-30 79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를 시작으로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대책과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참사의 정쟁화'를 거부 이유로 들었고, 야당은 “유가족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재의요구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국회 국정조사도 성실히 임했다”며 진상규명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법원의 영장 없는 동행명령과 단순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1명의 특조위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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