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MZ조폭들 집행유예…법원 "최대한 선처"
지난 2020년 서울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수노아파'의 전직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10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로 큰 죄"라며 "다만, 어린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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