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한때 최대 1시간 지연 / YTN

2024-01-29 246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이 점차 줄어 30분 이내로 짧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에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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