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 1천억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자 1,200여 명이 옛 동양증권인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해 4만여명에게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남긴 것으로, 투자자들은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동양의 계열사 지원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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