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 군의 체포 시한이 어제(27일) 만료됐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우울증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배 의원 피습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 군의 휴대전화와 함께 SNS 활동 내용 등을 분석하며 범행 전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A 군은 그제(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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