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전망...후속 대책 고심 / YTN

2024-01-28 1,652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가족 등의 반발을 고려해,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만인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파상 공세를 펼칠 태세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은)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재의요구 건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 정례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지경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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