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혼인무효 이력 삭제' 헌법소원 기각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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