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적용 확대…지원센터 운영
[뉴스리뷰]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자들이 법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확한 법 내용,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챙기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불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해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법에 기술됐을 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생기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 등 법에 특정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
당국은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준에 저촉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 적용 2년 유예가 무산되면서 범위 안에 든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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