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핵심 쟁점은? / YTN

2024-01-27 365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7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핵심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년 11개월, 5년 정도에 걸쳐서 290번 재판을 했고요.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큰 틀에서 짚어주시죠.

[김성훈]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결국은 법원에는 재판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재판과 함께 또 한 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법원의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서 사법 행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사법농단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재판은 기본적으로 사법행정권과 인사권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과 또 그 수장의 조직이 각각의 재판들에 개입을 하거나 법원 인사에 개입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했고,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이탄희 판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었고 관련돼서 수사들이 대거 진행이 돼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판결 말고도 관련 당사자들, 당시 판사들과 법원 행정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책임자라고 인정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돼서 결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사법행정부 수장의 직권은 어디 범위까지인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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