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MZ공무원 새내기 휴가 도입…복무조례 개정
MZ공무원들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어제(26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 간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 휴가 5일을 주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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