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2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무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에,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방향 등을 얘기한 것 역시, 재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다른 재판 개입 의혹 역시 비슷한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당시 사법 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정리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이나 현직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일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차례 휴정을 거쳐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전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김진호
※ '당...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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