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 만에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다른 혐의들도 증명이 안 됐다거나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 27분 동안 선고공판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관을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쟁점별 판단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을 설명했는데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혐의뿐 아니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모든 혐의에 관련 증명이 없다거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중략)
YTN 백종규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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