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동네 빵집도 적용

2024-01-26 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동네 빵집도 적용

[앵커]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법 확대 적용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 시설 문제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뜻합니다.

법 시행 이후 기소됐던 사건은 모두 12건.

이 중 실형은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이 유일하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기소된 기업들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법이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직원을 5명 이상 둔 동네 빵집이나 식당, 카페 등에도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경제계는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재해 예방 인력과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성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전관리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 등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컨설팅이나 민간에 계속 점검하는 작업을 했지만 그 예산의 집행률도 거의 반 밖에 안됐단 말이죠."

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자체에 대해 모르는 영세업자도 많은 만큼, 많은 사업주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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