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업체 대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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