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LGU+ 임차료 담합..."입주민 직접 피해" 과징금 / YTN

2024-01-25 36

KT와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 조사 결과, KT와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3월 임차 비용을 낮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를 위한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임차료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3개사의 담합행위는 6년 3개월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건당 연 평균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지고, 신규 계약은 40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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