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 온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본사와 수도권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과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계약 건당 평균 1년 임차료가 2014년 558만 원에서 2019년 464만 원으로 94만 원 떨어졌고, 신규 계약의 계약 건당 평균 1년 임차료는 같은 기간 202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40만 원 인하됐습니다.
공정위는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담합은 입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경성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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