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SNS로 유인해 감금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앵커]
지난해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56살 A씨.
SNS를 통해 서울 잠실로 오게 한 뒤 충북 충주의 자신이 사는 창고 건물로 데려가 엿새 동안 감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앞서 네 명의 여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건이 적발돼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살 또는 13살에 불과한 점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 법정에 와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게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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