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위원이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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