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혐의 현직 경찰 치안감 구속 갈림길
[앵커]
'사건 브로커'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이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치안감이 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경찰인 김모 치안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저의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3일 김 치안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고 박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치안감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 치안감이 성씨와 집무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이 근무하던 중앙경찰학교 집무실, 전임 근무지인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치안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감도 김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지난해 8월 성씨가 검찰에 붙잡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 20여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전남경찰청장 출신의 전직 치안감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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