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안전신문고 신고도 접수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 100㎢ 이상 지역은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횡단보도와 정류장, 교차로 주변에서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달고, 표지판 등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기준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동 등 시정요구를 한 뒤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현수막 #행정안전부 #지자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