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차별했다고 질타했는데, 원심과 비교해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섭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듣기 위해섭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죄 다시 판단 받게 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만 8년째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조 전 장관 역시 제 발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1월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6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8년째 이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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