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본격 시동…벤처·IT업계 반발 여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며 플랫폼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벤처·IT업계는 플랫폼법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처·IT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위축될거고 기업들의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축될거고…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사후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서비스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를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하여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사전적으로 법을 통해서 규제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의문이 있어요."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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