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류석춘, 5년만에 무죄…정대협 "반인권적 판결"

2024-01-24 582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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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20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