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의사 만류에도 운전" / YTN

2024-01-24 354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신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물 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약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신 씨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 하기에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근처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였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신 씨가 목격자들에게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알리지 않았고, 119가 도착하기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신 씨는 휴대 전화를 만지거나 유유히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애초 구형량이 더 높았다면 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권나원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하지 않는 것...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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