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뺑소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 선고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신모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3개월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신씨는 당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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