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로 보험사기 벌인 의사 징역 7년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해주며 대가를 받은 브로커 3명도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시술 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한 뒤 실제 수술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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