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cm 넘긴 김포 아파트…결국 재시공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에 나섭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약 4km 떨어진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
시공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해제한 뒤 고도 제한에 맞게 다시 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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