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김 씨 “이재명 퇴정 시켜달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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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지난번에 저 이재명 대표 위증 공범이 재판이 너무 미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오늘은 구자홍 차장님. 아예 이재명 대표 앞에 진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재판 앞두고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 퇴정을 요청했어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을 할 때 굉장히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당사자 이 증인이나 이 감정인을 퇴정을 요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을 두 번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 성남에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영향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자신이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있는 그래도 증언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퇴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실을 밝힐 만큼의 용기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앞이라서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 이재명 대표 없이 증언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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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