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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최윤종, 피해자 목 오랫동안 눌러 고의로 살해"
재판부, 검찰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면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31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최윤종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누르는 등 고의로 살해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교사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며 학생들이 입었을 충격까지 생각하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윤종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최윤종은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으면서도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누군가 이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오빠 : 제일 두려운 거는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 유족은 또, 최윤종과 가족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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