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2024-01-21 0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멜론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1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멜론이나 카카오톡 음원 스트리밍 등을 정기 결제하던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 처리했습니다.

신청 즉시 이용 종료되는 중도해지와 달리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며, 이용 금액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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