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가능한 중도해지 권리 알리지 않은 카카오 제재 / YTN

2024-01-21 15

카카오가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이용권을 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8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등에서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이용권을 팔면서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또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대신 환급이 안 되는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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