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근무 성범죄자 절반은 학원·체육시설 일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전부 522명입니다.
이들 중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전체의 28%, 학원 등 사교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4%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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