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어치 먹고 도주한 40대 징역형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2년 반 동안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 8,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각으로 복역했는데, 출소 약 2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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