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신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운전자 :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하셨거든요? 면허증 좀 제시해주시겠어요?) 위반이라고요?]
교차로라면 어디든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 이게 모든 데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네. 모든 곳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데에서는 (일시 정지) 하니까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10대가 단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4대는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최학균 /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 시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다 건너실 때까지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보행자가 계시는지 잘 살펴 주셔야 합니다.]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수치를 보니, 법 개정 이후 관련 사고는 지난해보다 8% 가량 줄었고,
전체 사망자 수는 3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형차량과 화물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형이나 화물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서울 전역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이수연
그래픽;지경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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