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2024-01-19 3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지 나흘 만입니다.

이로써 김 청장은 윗선 인사 중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결론을 약 1년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수사심의위는 예상을 깨고 '기소 권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기소 결론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사고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불구속 또는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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