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는 걸로 법이 바뀐 지 1년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이 바뀐 걸 모르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교차로.
경찰이 불법 우회전 단속에 나서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위반 차량이 단속됩니다.
[현장음]
"멈추세요, 멈추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보행자 있을 때..) 보행자가 없을시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해요."
심지어 운전자들은 어떤 점을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현장음]
"(일시 정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빵빵 거리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시를 하셔야 해요."
1시간 단속에 10명의 운전자가 적발됐고,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려 했던 4명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차량이 비집고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되는 오토바이들도 보행자를 아랑곳 하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대형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36%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관광버스 기사]
"(우회전) 신호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신경 바짝 쓰고 우회전하고 그러죠. "
경찰은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조성빈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