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불구속 기소...유가족 "즉시 해임해야" / YTN

2024-01-19 7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인데, 유족들은 김 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1년 넘는 수사를 해온 끝에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적절하게 조치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재작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거란 공식 보고가 잇달았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겁니다.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전 상황실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파가 몰린단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김광호 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결국, 이들 3명이 앞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참사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광호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지 1년 만에 기소가 결정된 건데요.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던 게 이 같은 처분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 청장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없단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나흘 만에 결론을 바꾼 것으로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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