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기부, 법 근거 없이 모바일상품권 재위탁"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권을 특정 단체에 부여했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단체에게 모바일 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해 해당 단체가 판매수수료로 150억원 등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돗물에 대한 명확한 해석 등 규제를 정비하지 않아 울릉군 상수원수를 식수로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파주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군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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