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유죄...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 YTN

2024-01-18 388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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