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기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요.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지만, 기소에서 빠졌었거든요.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시절 벌어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에게 보고됐고, 민주당 경선 경쟁자를 회유한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이러니 검찰독재소리가 나온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